커뮤니티

공지사항

[학부/대학원] 2021-2 휴/복학

2021년 2학기 휴학/복학 신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.

[휴학]
1. 1차 휴학 신청
– 일정: 07.05.(월) 09:00 ~ 07.16.(금) 18:00
– 방법(온라인): [포털] < [학적] < [학적변동] < [휴학신청] * 지도교수의 승인이 필요하므로, 신청 후 지도교수님께 포털 휴학승인 요청
* 군 휴학자의 경우 입영일이 기재된 입영통지서 사본을 스캔하여 첨부 (입영일, 전역일, 복학예정 학년도/학기 확인, 전역일자가 다른 경우 수정 입력)

2. 2차 휴학 신청
– 일정: 8.2.(월) ~
* 미등록 휴학 (등록금 미납부): 수업일수 1/4까지(~9.24.(금) 18:00)
* 등록 휴학 (등록금 납부완료): 수업일수 1/2까지(~10.22.(금) 18:00)
* 군휴학 및 질병휴학은 수업일수 1/2 이후에도 휴학 신청 가능
– 방법(온라인): [포털] < [학적] < [학적변동] < [휴학신청] * 지도교수의 승인이 필요하므로, 신청 후 지도교수님께 포털 휴학승인 요청
* 군 휴학자의 경우 입영일이 기재된 입영통지서 사본을 스캔하여 첨부 (입영일, 전역일, 복학예정 학년도/학기 확인, 전역일자가 다른 경우 수정 입력)

3. 주의사항
– 휴학은 1회 신청할 때, 최대 2개 학기까지 신청 가능
* 군입대 휴학은 휴학 횟수에 포함되지 않음
– 일반휴학은 학기별로 휴학할 수 있으며 재학 기간 중 총 4개 학기를 초과할 수 없음
* 임신/출산(1개 학기), 육아(6개 학기), 창업(4개 학기), 질병의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검토 후 추가 휴학을 허가할 수 있음 (별도 휴학신청서 제출 필요)
– 개강 후 등록 휴학시 반드시 학생지원팀 장학담당자 확인 필요 (052-217-1135, yclee@unist.ac.kr)
– 1학년 신입생, 재입학생은 첫 1학기 동안은 질병, 코로나 또는 입대 사유를 제외하고는 휴학 불허
* 1학년 중에 군복무, 장기입원 등 부득이한 사유를 제외하고 휴학할 경우, 다음학기부터 장학금 지급을 제한 / 새내기학부 행정실 및 학생지원팀 담당자 확인 필요(052-217-6704, 052-217-1135)
– 대출한 책은 모두 반납 / 연체도서가 있는 경우 연체료 납부 완료되어야 휴학 신청 가능
– 1회에 한해 개강 전 정규 등록기간 이내에 지도교수 및 학부장의 승인을 얻어 휴학 신청 내역을 취소할 수 있음
ㅇ 계절학기 복학 후 다음 학기(정규학기) 휴학 신청 가능함

4. 군휴학(군휴학 및 복학 신청 매뉴얼 확인 필수)
– 신청방법: 입영통지서 사본 또는 병무청 홈페이지 조회결과 출력물 1부 첨부하여 군휴학 신청 (기말고사 기간 외 연중 신청 가능)
– 입영 시까지 대기기간이 많이 소요되므로 입영일자가 확정된 후 휴학여부 결정 권고
– 일반휴학 중 군 입대자: – 입영 전 7일 이내에 군휴학 신청하여야 함 (입영통지서 사본 업로드)
* 입영통지서 미제출 시 일반휴학 종료 후 제적 처리될 수 있음
– 군휴학자 복학:
전역일로부터 가장 가까운 학기에 복학(의가사, 의병전역 포함)
제대 후 휴학을 희망한다면 본인의 일반휴학 쿼터 내에서 일반휴학 신청해야 함(일반휴학 신청 시 군 제대 정보 입력 가능)
군 전역일자가 수업일수 1/4 이내일 경우 복학 허가 가능(개강 전 복학신청기간에 복학 신청하여 승인받아야 함)
전역증 사본, 전역(예정)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초본(병역사항 기재된것) 등 전역 증빙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함
군휴학 중 귀가/귀향 조치된 학생: 귀가/귀향증명 서류 제출 및 일반휴학으로 변경 필요, 학사팀 학적 담당자에게 반드시 연락

5. 서면제출(휴학원)이 필요한 휴학
ㅇ 질병휴학: 휴학원+필요서류 교학팀/학부행정실 서면 제출
– 국공립 종합병원 또는 전문의 진단서 1부 제출 필요
– 진단서에 4주 이상의 치료 및 요양(임신 16주가 경과된 후 유산・사산
한 경우를 포함)이 필요하다는 의사소견 기재되어야 함
– 휴학원 제출 시 헬스케어센터(센터장)과의 상담 또는 확인서명 필요
– 질병휴학 신청은 학사력에서 정하는 기말고사 전 주까지 신청을
완료하여야 하며,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원인으로 질병이 발생한
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음
ㅇ 창업휴학: 휴학원+필요서류 창업팀 서면 제출
– 창업휴학은 창업휴학 자격 조건을 충족해야 함
– 창업휴학은 수업일수 1/2선까지 신청 가능함
– 창업팀으로 서류제출 및 포털 창업휴학 신청 후 승인받아야 인정됨
– 담당자 연락처: 052-217-1374, ekwjd0726@unist.ac.kr * 창업휴학 신청 자격 사전 확인 필요
ㅇ 임신/출산 휴학: 휴학원+필요서류 교학팀/학부행정실 서면 제출
– 여학생이 임신 또는 출산한 경우 임신 및 출산을 통산하여 1개 학
기 이내로 휴학 신청 가능함(단, 출산 후 3개월 이내로 신청) – 진단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을 첨부하여야 함
ㅇ 육아 휴학: 휴학원+필요서류 교학팀/학부행정실 서면 제출
–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양육으로 인해
휴학을 희망하는 경우 신청 가능
–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첨부하여야 함
– 자녀 1명에 대해 6개 학기 이내로 육아 휴학 신청 가능함
ㅇ 코로나-19 관련 휴학: 휴학원+필요서류 교학팀/학부행정실 서면 제출
– 코로나 확진자, 감염의심자, 확진자‧격리자 가족, 비자발급 중단 및
입국금지로 인한 입국 불가자, 자녀보호 필요자 등
– 학사과정 및 대학원과정 매 학기 신입생 및 재학생 중 해당자
– 1학기 인정(일반휴학 쿼터 미산입) * 동일 사유로 추가 휴학 시 쿼터 산입
– 학적 처리: 질병휴학(확진자), 일반휴학(확진자 외 기타 신청자)
– 국내외 공식 기관에서 발급한 코로나 관련 증명서(감염확진 서류, 격
리대상 통지서, 출국 제한 관련서류 등)가 반드시 첨부되어야 함
학사경고 휴학
– 학사과정 재학 중 학사경고 횟수가 재학 학기 기준으로 연속 2회의
경우 2개 학기 동안 휴학에 처함
– 학사경고 휴학의 경우 학사팀에서 일괄 처리함
등록 안내
ㅇ 2021학년도 2학기 등록 일정: 8.24.(화) ~ 26.(목)
ㅇ 등록금
– 등록금 미납 휴학자: 복학 후 등록금 납부 필요
– 등록금 납부 휴학자: 복학 시 자동으로 등록금 납부 처리됨